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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두려운 개원의사들, 산재보험특례 눈길

재해 두려운 개원의사들, 산재보험특례 눈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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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도 산재보험 가입하면 근로자와 같은 혜택
업무상 산업재해 시 치료비·임금 손해·장애 등 보상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진료 중에 환자로부터 폭력·폭행이 두려운 개원 의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인 의원장이나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병원장도 중·소기업 사업주(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또는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업주인 의료기관장은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개정(2000년 7월 1일)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도 자신을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보험료는 근로자(50% 자기 부담, 사업주가 50% 부담)와 달리 100%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를 준용한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어 ▲개인 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버스 등 통근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이밖에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에서 제외한다.

1인 사업주(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는데, 올해부터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도·소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특례 대상이다.

다시 말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장이나 1인 원장(제조업에 종사하는 의료인)도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면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신 노무사(노무법인 유앤)는 "1인 이상∼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용, 임금 손해 비용, 장애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폭행·폭력을 비롯해 산업 재해가 우려되면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노무사는 "개원 의사들도 특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한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불의의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는 물론 보상연금과 장해는 물론 간병 급여를 비롯해 다양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평소에 큰 부담없이 산재보험료를 좀 더 내면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실제 자영업자인 개원 의사들은 노동을 제공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 환자로부터 폭력·폭행에 시달리면서 진료하기가 두려운데,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갖춰 자신 또는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액 및 평균임금(1~12등급)을 정해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영업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2016년 12월 말 기준) 1만 988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자는 매우 적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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