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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협신문] 사이버 연수강좌 개통

인터넷 [의협신문] 사이버 연수강좌 개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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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 연수강좌' 수강료 1년 동안 63% 인하
사이버 연수강좌 '필수과목 수강료' 11만원→5만원

의협신문은 2019년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연수교육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은 2019년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연수교육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이 사이버 연수강좌 연동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홈페이지 개편 사항 중 하나다. 회원들은 의료계 소식을 보면서 원하는 연수강좌 서비스를 곧바로 볼 수 있는 ONE-STEP 링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이버 연수강좌는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라며 "고단한 진료 속에서도 의무를 다하고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을 이용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이버 연수강좌에 수강료를 1년 동안 한시적 인하키로 했다.

의협은 사이버 연수강좌 필수과목 수강료를 기존 11만 원에서 5만원으로 63%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강좌 필수과목 수강은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필수 1과목별 11만원의 개별 수강료 납부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의협은 "회원 교육기회 및 접근성 확대와 회원 부담 최소화, 필수교육 정착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수강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연수강좌 필수과목 수강료 인하는 2018년 12월 26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수강료 인하 기간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안건이 의결된 다음 날(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11만원으로 내고 수강한 회원들에게는 수강료 차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총 187건을 환불할 계획이다.

의협 연수교육 관계자는 "환불 계좌 등의 문제로, 대상 회원들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라며 "수강 신청 후, 수강하지 않은 회원들은 11만원 전액을 환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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