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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진료실 안전법'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진료실 안전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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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비 설치·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비용 국가 지원
의료인 폭력 땐 징역형·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담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 추진을 위해 팔을 걷었다.

박 의원은 4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진료실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임세원법의 골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에서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반의사불벌 조항 역시 삭제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폭행 예방 대책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 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 강력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개탄했다.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 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재선 의원인 박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환자안전법, 결핵예방법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과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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