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 제대로 치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 제대로 치료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4 18: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보호의무자 동의 절차 삭제
정신건강복지법 대표발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래치료 연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법안 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4일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국가 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지속적 치료·관리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지만,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개정안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는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정 의원은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