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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3배 폭증..."기준 숙지하면 기간 단축"

의료광고 심의 3배 폭증..."기준 숙지하면 기간 단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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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광고심의 물량 한 주 3000건
이세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심의 지연 해소 최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개월 정도 지나면 심의 폭증으로 인한 광고심의 지연 사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전 의료광고 심의가 재개되면서 광고심의 신청 건수가 폭증, 심의 지연으로 광고 일정 게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9월 28일 새로운 사전 광고심의제 시행 이후 평균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주당 1000여건의 의료광고 심의 신청 건수가 접수돼 심의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번 신청한 접수건은 대부분 2~3회 수정심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심의 물량은 한 주에만 3000여건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한 주에 처리할 수 있는 심의 건수는 최대 300건을 넘지 못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과 의료광고심의팀 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심의 처리에 매달리고 있지만 심의 건수가 폭증하면서 좀처럼 심의 기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의 의뢰를 받은 의료인단체가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정부가 출판물을 '사전 검열'하는 위헌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단체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는 의무적으로 자율적인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협신문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협신문

이세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광고 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수막이나 검색광고 등은 다른 광고에 비해 심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광고를 하기에 앞서 기존의 심의기준을 참고해 광고 시안을 만들어 신청하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적지않은 의료기관이 기본 심의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광고문을 신청하고 있어 심의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이다.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면 6개월 전 심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명령을 거부하면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지난해 7월부터 사전심의 대상 및 심의 예외 매체, 심의필 광고 유효기간(3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벌칙사항 등을 안내하고 9월 말부터 광고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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