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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국회 '임세원법' 속도...이낙연 총리 "할 일 준비"
의-정, 국회 '임세원법' 속도...이낙연 총리 "할 일 준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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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여당, 안전진료 TF 구성...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착수
의협 "모든 진료과 안전망 확보" 강조...김용익 이사장 "안전수가 신설"
고 임세윤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3일 보건복지부와 서울 모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간담회를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칭)'안전진료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3일 보건복지부와 서울 모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간담회를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칭)'안전진료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자신의 환자에게 피살당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보건복지부와 '(가칭)'안전진료 TF'를 구성, 관련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구성,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 역시 예정에 없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보고 받고, 법·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는 3일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와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어 '안전진료 TF'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TF 회의에 참석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진료실 폭력 재발 방지 대책 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방 부회장은 "TF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대책만이 아닌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폭력 실태 현황을 파악, 지속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실장은 "일단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어지는 TF 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느낀 여당 역시 후속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구성,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한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응급실 이외의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 대변인은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이 강화됐다. 응급실 외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면서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했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 권 대변인은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당과 보건복지부 의협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한편, 3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료인 폭행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는 "고 임세원 교수처럼 환자를 위해 희생해 온 분이 이런 일을 당해 참담하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 "특히 이런 슬픔 속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부가 할 일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던 학회 교수들도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과 위험성을 얘기했다. 건축 구조부터 안전요원, 폐쇄 병동 문제까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없이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의원들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관련 학회, 의협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가 항목을 신설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지원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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