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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봉직의협 "환자 사각지대 내모는 정신복지법 개정해야"
정신과봉직의협 "환자 사각지대 내모는 정신복지법 개정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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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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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환자에는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의료인에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고, 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지난 2017년 전면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을 요청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제대로 된 입원 시스템과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준비되지않은 상태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법이었다"며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당시) 정신과 의사들의 우려는 묵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잘 치료받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를, 정신과 의사 모두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이들의 설명.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는 ▲강제입원 제도 폐지와 사법입원 제도 도입 ▲지역사회 환자 돌봄 시설과 인력 확충 ▲증상 악화 환자 신속이송 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치료를 보장하고 환자와 사회, 국민의 안전을 보살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의사는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환자와 의사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모두에게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며 "누군가 돕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신 것이 고인의 뜻이고, 이제는 국가가 이일을 도와 달라는 것, 이것이 남겨진 정신과 의사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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