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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료인 폭행·폭력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서 처벌해야"
"의료인 폭행·폭력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서 처벌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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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후 의료계 분노 확산…강력 처벌 목소리
정형외과의사회 "처벌 근거 응급실 국한 말고 진료현장 전반 적용" 주장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이라도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료계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료 현장 전반에 적용돼야 하고, 의료인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먼저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소임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자살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셨기에 더욱 고개가 숙어진다"고 애도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의 심각성도 알렸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수년간 수백 건에 달하며, 의사라면 누구나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력행위에 노출돼 본 경험이 있을 정도"라면서 "환자를 보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로 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촉구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얼마 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무의미하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는 우리 사회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의사는 돈만 아는 속물,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고, 뉴스나 언론에서는 집단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직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도 꼬집었다.

"최근 드라마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고, 언론은 의료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진료 현장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역시 음주운전 처럼 '무관용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돼야 하며,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이라 해도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료 현장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 ▲의료인을 속물적이거나 부패한 집단으로 희화화하는 드라마·영화를 명백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 ▲의사를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편협된 언론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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