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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임세원 교수 순직,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경기도醫 "임세원 교수 순직,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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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신체 수색 의무화·의료법 개정 등 요구
"임세원 교수 순직은 비정상 의료가 초래한 인재"

경기도 의사들이 임세원 교수의 순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비정상 의료가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고 다섯 가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순직한 임 교수에 대한 피해보상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의해 모든 의사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강요해 왔다"며 "임 교수는 의료법상 거부할 수 없는 환자를 진료하다 순직했다. 그 명령을 내린 국가는 당연히 고인에 대해 순직 예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한 의사에 대해 어떤 예우와 보상도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무만 부과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보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업무명령, 진료거부금지 등 어떤 명령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출입 시 신체 수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금속탐지기 등 신체 수색 의무화, 충분한 경비 인력 배치 및 경찰 비상 출동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실 내 극단적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료실 위협이나 폭행 범죄에 대한 벌금형,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며 "신뢰 관계가 상실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도 의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사회는 ▲"폭력이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A 환자단체 대표의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해촉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마련이 뒷받침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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