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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급여비 조기 지급 상시화 가능성 타진

의-정, 급여비 조기 지급 상시화 가능성 타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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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정소통협의체서 논의...상시화 필요성엔 '공감'
의협, 15일 내 청구액 90% 가지급 요구...복지부, 제도·절차 개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상시적으로 조기 지급하는 제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는 올해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가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급격한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었다. 이후 의료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제3차 의정소통협의체에서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를 요구했다.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올해부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요양급여비요 청구·심사·지급 결정 등 과정에서 제도·절차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최대 3개월까지 걸려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급기한 단축을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면서 "다만 심사와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과(보험정책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간소화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청구 이후 심사평가원 심사에 15일, 건보공단 지급 결정 및 완료에 7일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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