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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5:39 (금)
의약분업 약국진료행위 성행

의약분업 약국진료행위 성행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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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알리는 광고가 인터넷은 물론 인쇄매체에서도 기승을 부려 환자들의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광고는 처벌 규정이 미비한 사이버 공간과 생활정보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이 어렵고, 환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보건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피부관리실, 산후조리원, 수치침, 대체의학 등도 덩달아 의료행위의 틈새 시장을 공략, 유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의료 광고는 '피부상담' '무좀 치료' '치질 전문 치료' '체질개선' '영양요법'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환자에게 문진을 비롯한 불법 진료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비방 형태의 약국조제약은 물론 건강보조식품과 한약판매를 통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처벌과 단속이 미비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약사의 진료행위와 피부관리실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식, 의료행위와 진료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목전에 두고도 보건당국이 규정 미비와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의료행위를 묵과할 경우 의약분업이 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진료권을 허용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규제장치 및 환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조차도 약사의 질병 상담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보건당국의 실책이 사회의 인식조차 변질시켜 놓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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