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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후 대장 천공으로 사망…의사 '법정구속'

내시경 후 대장 천공으로 사망…의사 '법정구속'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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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법정 구속' 판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 선고 이유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에 천공과 복막염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술 후 증상만으로는 '복막염'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의료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의사의)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준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5년 5월 12일 오전 9시 청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B의사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환자는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마티스약을 복용하고 있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다.

검사를 위해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다. B의사를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시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실에 있던 A씨는 구토·복통을 호소했고, 전신발작·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B의사는 진정제 투여 후 경과를 지켜봤다. 이후 보호자들의 전원요청에 의해 A씨는 오후 5시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성 복막염을 진단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입원 치료를 받은 지 2달 후에 숨졌다.

검찰은 B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 측은 "환자의 몸에 발생한 천공은 대장 내시경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불과하다"면서 "시술 후 보인 증상만으로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재판부는 B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2일 B의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성만을 강조하며 지나친 책임 부과는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현재 법정 구속된 지 10여 일이 지났고, 보석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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