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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안전한 진료 위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병협, 안전한 진료 위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1.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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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정책적 지원 필요...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2일 전국 회원병원 일동의 입장문을 통해 "항상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응급실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응급실 이외 진료실과 의료기관 내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협은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당국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병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들이 여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고 밝힌 병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공동 주관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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