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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요청

대한의원협회,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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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순간에도 간호사 피신 살펴... 평생 환자에게 헌신
의료진 폭행 처벌법 통과ㆍ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구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의사단체의 추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를 위해 평생 헌신한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료 의사들은 슬픔을 감출 수 없고, 비탄에 빠져 있을 남겨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고인은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면서 연구와 저서 집필을 통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려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다"고 밝힌 의원협회는 "응급실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어코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슬퍼했다.

의원협회는 "고인의 살신성인을 기억하면서 추모에 함께 한다"고 밝힌 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법 개정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한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의원협회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가중 처벌 하는 법안을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사례에서처럼 병원 출입 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런 불상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정신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법이 개정됐지만,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법이 만들다 보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과 거리에서 묻지마식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편견은 정신과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한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 줄 것도 간절히 요청했다. 고인은 생명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 직원인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핀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

의원협회는 "고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진료와 학술 연구에 헌신했고, 직장인들의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물론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등  정신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며 의사자 지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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