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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학회, 진료중 사망 의사 유족연금 지급 제안

흉부외과학회, 진료중 사망 의사 유족연금 지급 제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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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분투했지만 故 임세원 교수 살려내지 못해 "참담한 심정"
병원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및 의협 유족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 요구

故 임세원 교수 ⓒ의협신문
故 임세원 교수 ⓒ의협신문

대한흉부외과학회가 환자를 치료 중에 발생한 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인력 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평소 같으면 덕담을 나눌 2018년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의 엄청난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애통해했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시던 임세원 교수가 봉변을 당하고 응급실로 옮겨진 직후 흉부외과팀을 비롯한 여러 의료진이 투입됐으나 우심실과 대동맥 등의 부위가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돼 소생할 수 없었다"고 동료 의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사로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응급실에서 분투했던 흉부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저희 견해를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진료실·입원실·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의 의료진의 안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양질의 진료가 힘들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같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이는 응급의료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흉부외과학회는 "의료와 관련돼 의료진에게 가해진 모든 폭행을 대상으로 공간에 관련 없이 같이 '모든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안전인력 배치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해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

유족연금 지급도 요구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 것을 고려하면 치료 중에 발생한 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 및 위자료를 배상함은 물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흉부외과학회는 "의협 차원에서도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유족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장기적으로 정신적·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하며, 故 임세원 교수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소급해서라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그동안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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