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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안전한 진료환경법 제정해야"

서울시의사회 "안전한 진료환경법 제정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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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폭력 예외없이 처벌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사망 사건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강북삼성병원에서 외래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1일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에게 변을 당한 의사는 흉기로 수차례 찔린 후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결국 사망했다"면서 "진료와 연구 활동에 매진하던 유능한 젊은 교수가 환자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에 동료 의료인으로서 슬픔과 분노에 앞서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치료에 성심을 다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은 의사뿐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다른 환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고 한탄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 주취자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이유 때문.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도를 넘은 폭행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서 지적했으나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하며, 폭력 환자가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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