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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살해 환자…1일 구속영장 신청
정신과 의사 살해 환자…1일 구속영장 신청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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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일 부검 예정
종로경찰서 "가해자 범행 시인…추가 수사 필요"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사건에서 오늘(1월 1일) 오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사건에서 오늘(1월 1일) 오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새해를 하루 앞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외래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던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오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하루만이다.

조광현 형사과장(서울 종로경찰서)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상태"라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횡설수설'로 일관하고 있어,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주변 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칼을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등의 여부 또한 (현재 가해자의 상태를 봤을 때)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시신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해자의 병력에 대해서는 "진료내역이 정신병력이다. 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를 앓고 있었으며 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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