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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정신과 의사 피습 살인 미수 아닌 살인 혐의 적용
(2보)정신과 의사 피습 살인 미수 아닌 살인 혐의 적용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2.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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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종로경찰서가 진료상담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른 30살 A씨를 체포해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1일 오후 7시30분 밝혔다.

오늘(31일) 오후 5시45분쯤 A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S대학병원에서 진료상담 중인 정신과 교수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응급치료를 받던 L교수는 오후 7시30분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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