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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응급의학회,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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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고 도움 준 국민·국회·환자단체·의협 "진심으로 감사"
"국민 건강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서 묵묵히 사명 다할 것" 약속

대한응급의학회가 12월 27일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의학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협박·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성희롱·성추행까지 다양한 행태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 속에 긴급 공청회, 국회 토론회 개최뿐 아니라 1만명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는 등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준 국민·국회·정부·언론 관계자와 환자 및 시민단체를 비롯해, 특히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보내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모든 회원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응급의학회는 "앞으로 더욱 안전한 응급의료 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환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한결같이 묵묵히 사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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