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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의협,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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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 생명 보호 최소한 안전장치 기대
박종혁 대변인, "응급실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으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 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과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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