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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감기 전산심사 충분히 합의해야

감기 전산심사 충분히 합의해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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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청구분부터 적용키로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의사의 진료는 기계화된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진료 소견을 보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일적으로 의사의 처방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가 4회 이상 내원할 경우 정밀심사를 하겠다는 심평원의 방침은 국민 건강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흡기관용제를 상기도질환에 2종 이내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급성폐렴의 경우 3세대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다며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증의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동익 대개협 급성호흡기감염증 대책위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획일적인 심사기준에 맞춰 진료를 하다가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심평원,복지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9일 관련학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실시키로 심평원 관계자와 잠정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장동익 대책위원장과 신성태 학술이사의 주관 하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의협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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