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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정경도 후보 단독 출마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정경도 후보 단독 출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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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 산입' 헌법소원 추진·지역의사회 연계 강화 공약
14∼16일 전자투표...투표 시작 전까지 정회원 등록해야
제3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정 후보, 정경도 부 후보 포스터 ⓒ의협신문
제3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 후보, 정경도 부회장 후보 포스터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3대 회장 선거에 조중현 회장 후보와 정경도 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3대 대공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기호 1번 회장 조중현, 부회장 정경도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선거운동은 2019년 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조중현 회장 후보는 한림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기도 여주 금사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제32대 대공협 부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정경도 부회장 후보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아산 영인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공협 복지이사 업무를 맡아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힘썼다.

두 후보는 현재 대공협이 주력하고 있는 훈련기간의 복부기간 산입 문제를 이어받아 헌법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공중보건의사 지원인력 충원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정 후보는 "지난 제32대 집행부에서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쉽게도 국방부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보류됐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트랙으로 헌법소원까지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현행 병역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제 3년 1개월을 복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인력 확보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도서 지역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야간 및 주말에 혼자 방치돼 무리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조-정 후보는 "지원인력 확보를 상위기관에서 권고하도록 법안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후보는 "지역의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육아시간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고 회원 지원을 위한 공약도 설명했다.

두 후보는 ▲업무지침서 발간 ▲불필요한 명절 근무 근절 ▲영유아 예방접종 민간기관에 이양 ▲제휴카드 발급 ▲자기계발 지원 ▲학술대회 필수평점 정례화 ▲회무보고 강화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규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단일 후보군이 출마했다. 차기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 방향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이 공감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보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의회를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철저히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확실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는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작 전까지 가입, 정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투표기간은 1월 14일 정오부터 1월 17일 정오까지다. 단독 후보인 만큼,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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