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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동자다" 세 번째 '병원 의사 노조' 출범
"의사도 노동자다" 세 번째 '병원 의사 노조' 출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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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 출범' 적극 지지·환영
세 의사노조 공통 목표 '고용안정'과 '진료권 수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세 번째 병원의사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월 21일 아주대학교병원 의사노조 출범 소식에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의사 노조는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에서 두 번째 출범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전국의사노조가 태동할 봄을 맞이할 준비 작업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연대 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전국의 병원 의사들에게 자랑스럽게 선언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사 노조 설립은 '의사들도 노동자'라는 자각 자체가 희미해 첫 발자국을 떼기 어려웠었다"며 "짧은 기간 내의 세 개의 노조 출범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잘못된 의료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의 노동력만을 무한정 착취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면서 "극단적 저수가 체계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고용 불안정과 진료권 침해에 고통받는 의료진, 그리고 그사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의 골까지 깊어져 가고 있다"고 의료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사 노조가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 병의협은 "이제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의사들, 특히 그 노동자성이 분명하고 의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 의사들이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개개인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의사노조는 공통 목표로 ▲고용 안정 ▲진료권 수호를 표방했다.

병의협은 "병원 경영진은 정책적, 환경적 요인으로 악화되는 수익성을 벌충하기 위해, 대다수 병원 의사들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고강도 노동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면서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노동시간을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조차 주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규정을 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는 내 앞의 환자에게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병의협은 "병원의사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방조·묵인 내지는 협조를 강요받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의 양심까지 저버리길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환자들이 무면허 의료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힘없는 병원 의사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제는 의사들이 노조의 깃발 아래 모여 그간 억눌렸던 의사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힌 병의협은 "이는 단순히 의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뒤틀린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규정했다.

"의사노조는 병원 현장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힌 병의협은 "병원 내 부당한 탄압과 노동 착취 및 정부의 독단적 의료정책에 맞서 실질적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와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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