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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수가정상화 총력·문케어 강행 시 투쟁"
최대집 회장 "수가정상화 총력·문케어 강행 시 투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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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특례법·준법진료·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추진
2019년 기해년 신년사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앞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19년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수가 정상화와 문재인 케어의 점진적·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가(진료비) 정상화 ▲문재인 케어 대응 ▲의료분쟁특례법 조속한 제정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준법 진료 정착 ▲한방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 여섯 가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지난해 5월 제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달려 온 7개월 동안의 회무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가 의협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2019년 새해에 중점 추진할 수가(진료비) 정상화와 관련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에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동시에 처방료를 부활하겠다"면서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을 수립해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점검 및 보완 단계에서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9·28 의정 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 합의 파기로 간주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겠다는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산하에 객관성·공정성·독립성을 갖춘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이고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준법진료 정착과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점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최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해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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