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입법 임박...법사위 통과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입법 임박...법사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7 10: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본회의 상정...중상해-3년 이상 징역, 사망-5년 이상 징역∼최대 무기
심신미약(음주) 감경 여부 재판부 판단 위임...앞서 개정된 형법 반영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의료계는 연이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법 입법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회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장면.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의료계는 연이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법 입법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회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장면. ⓒ의협신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화가 임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70여 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에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만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기존 형법 10조 1항에 더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항 규정 신설을 의결했다. 즉, 심신미약자 처벌 감면 여부를 재판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처벌 강화와 별도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표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상해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 폐해가 심각해 여전히 응급의료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형량 상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진, 응급실, 병원 진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완비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여러 가지 작업을 의료진과 협의해서 하고 있다. 예컨대 비상벨 설치 등의 의료진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