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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1:38 (금)
대형 제약사에 한 없이 '약한' 식약처?

대형 제약사에 한 없이 '약한' 식약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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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호 위해 허위·과대광고 엄격한 법 적용해야"
바른의료연구소 "봐주기식 조치...최종 처분결과 지켜볼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I 대형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허위광고로 국민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해당 광고)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I 대형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허위광고로 국민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해당 광고) ⓒ의협신문

대형제약사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봐주기식 조치만 내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성명을 통해 I 제약사에서 D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어, 2차례 민원신청을 했으나 식약처에서 시정조치로만 일관해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 제약사는 6월 D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 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해보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바의연은 해당 광고에 대해 6월과 12월, 식약처에 각각 2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1차 민원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추가 민원에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라며 "주요 부적절한 내용은 '딱 한 알로 잡는다. 혈당 수치 감소(또는 30%) 등 유사표현'이라고 회신했다"

바의연은 "식약처의 시정조치에도, 해당 제약사는 구글·SNS·블로그·쇼핑몰 등에서 더욱 대대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2차로 식약처에 2회, 관할 지자체에 1회 민원을 제기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혈당조절'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특히, 식약처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혈당 수치 감소(또는 30%)',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필요한 분) ' 등의 문구를 해외 학술지 논문까지 인용해 그대로 사용한 점을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I 대형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허위광고로 국민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해당 광고)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I 대형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허위광고로 국민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해당 광고) ⓒ의협신문

"이를 본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당 식품이 혈당·혈압 조절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으로 오인할 것"이라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혈압·혈행을 관리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라고 비판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광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 의지가 있어 영업주에게 해당 광고를 즉시 수정·삭제토록 행정지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바의연은 해당 답변이 6월 1차 민원 시, 식약처의 회신과 동일한 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지자체 답변 적절성'에 대한 민원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에서 정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위반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에 기 조사 요청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바의연은 "식약처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I 제약회사는 문구만 일부 바꿔, 더욱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이런 결과는 지난 1차 민원에서 식약처가 의약품 오인광고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그 어디에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식약처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식 조치만 내린 것이다. 이상하게도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가 왜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의연은 "이번 민원에서 식약처로부터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이 조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현재 관할 지자체가 판매업체를 추가 조사 중이며, 최종 처분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허위과대광고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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