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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도운 일반인·의료인 면책범위 확대 '환영'
응급의료 도운 일반인·의료인 면책범위 확대 '환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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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개정발의안 지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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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6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1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환자 사망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 10월 한방 봉침을 맞다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돕던 의사에게 환자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자 의료계를 비롯해 선한 사마리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의협이 최근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5.3%의 응답자만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대답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면책범위 확대 필요성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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