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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인 과실치사상죄 처벌 감면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인 과실치사상죄 처벌 감면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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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 방지 취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한 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응급상황에서 일반인 또는 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감면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도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가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응급상황시 개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급상황 시 대처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냐"는 질문에 64.7%(1055명)가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예"라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적지 잖은 의사가 응급상황에 개입하는 데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의협은 "응급진료 요청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민형사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윤일규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주승용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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