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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미플루 복용 후 모니터링해야"
식약처 "타미플루 복용 후 모니터링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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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한 소아·청소년 2일간 살펴야"
의료진이 설명해야...24일 안전성 서한 발표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10세 이상 소아 환자의 경우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이 발표됐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최근 타미플루캡슐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사한 후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24일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을 비롯해 제네릭을 생산하는 52개 업체 163품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안전성 서한에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2009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약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가 있었다는 예가 보고됐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한 차례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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