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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유효' 판결 "굳혔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유효' 판결 "굳혔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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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감사 2명 선출 '무표' 나머지 총회 '유효' 판결
"경북·제주지회 절차상 하자 '인정'되나, 총회 결의에는 영향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2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 중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은 11월 2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 중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의 선출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2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 중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양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총회는 2017년 9월 4일 개최됐다. 여기에서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선출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회원 50명은 2017년 9월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임시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건은 서울·경기·강원 등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이 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직선제를 요구한 회원들은 2015년 10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를 창립, 회장을 선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써 간선제와 직선제로 갈라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사건의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의장·감사 선거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회의 대의원 명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소송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7월 6일 '2017년 임시대의원총회(9월 2일)'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각 지회에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과 상정 안전 제출을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각 지회로부터 제출된 대의원 명단 검토 후 8월 21일 각 지회의 지회장 및 총무에게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송부했다. 이후 '자료가 미비해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지회'의 경우 지회 총회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자료가 미비한 지역'에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이 들어갔다.

8월 25일 확정한 대의원들에게 총회 개최 공고문, 대의원총회 의장 후보자 소개서, 9대 회장 후보자 소개서, 대의원 확정 명단 및 회의자료를 송부했다.

9월 2일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대의원 37명이 참석해 장경석 의장과 이충훈 회장이 당선됐다. 이날 감사 2인도 함께 선출됐다.

50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회의 대의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진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했다"면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지회 대의원 선출 절차에 오히려 하자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대의원 명단은 인정됐다"며 "해당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회원의 신분은 지회를 통해 존재 가능한데, 이충훈씨는 경기지회에서 이미 제명이 확정돼 회장 후보 출마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적법한 위임장이 제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요지로 서울, 경기, 충북, 충남·강원지회에서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북과 제주지회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북지회의 경우, 2016년 5월 21일 자 지회 총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한 참석자 명단의 제목이 '연수교육 참석자 명단'이고, 그 참석자 명단에 경북지회 소속이 아닌 회원들 이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들이 실제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제주지회의 경우, 회칙 제9조 제5항에 의해 총회 개최 및 의안을 2주 전에 공고해야 하나 제주지회가 정회원 전원에 대해 총회개최 사실을 공고·통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더라도 해당 표결 제외 시에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을 고려해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2명 중 37명이 참석했고, 경북지회와 제주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각 2명으로,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의장 선출은 37명 중 31명 찬성, 회장 선출은 32명의 찬성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4명을 제외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경기지회 제명'과 관련해서도 "경기지회 지회 윤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법하게 1차 징계를 했다고 해도 이충훈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감사 선출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점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 감사 두 명의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젠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 제기를 멈춰야 할 때"라며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염원이던 산부인과 의사회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부인과 개원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9일, 5일간 두 단체 통합에 대한 설문 조사 진행했다. '두 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다'는 것이 목적.

투표 결과, 두 단체의 통합 찬성은 98%(1304표),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 찬성은 97%(1288표)로 나타났으며, 선거 시기는 2018년 하반기 중(61%, 807표)에 할 것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산부인과 개원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 결과와 법원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결과 '유효' 판결을 두고, 두 단체와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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