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보건소 솜방망이 행정지도에 '불법 의료광고' 기승

보건소 솜방망이 행정지도에 '불법 의료광고' 기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4 12: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 한의원, 행정지도 비웃듯 새로운 불법 의료광고 추가…
바의연 "법적 효력 없는 행정지도, 심각한 직무유기" 법적 대응 경고

보건소의 솜방망이 행정지도 남발로 불법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를 통해 민원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지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보건소의 행태를 직무유기로 규정, 보건소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바의연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일삼는 A 한의원을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행정지도에만 그쳤다. 이후 새로운 불법의료광고를 추가하는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다시 고발했지만 역시 행정지도에 그쳤다"며 효력이 전혀 없는 보건소의 행정지도 관행을 비판했다.

A 한의원은 홈페이지에 "A 한의원,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 개발!", "A 한의원이라면, 안구건조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등의 문구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안과는 물론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고, 눈에 좋다는 거 안 먹어 본 것이 없다는 분들이 A 한의원 치료를 받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십니다'라는 문구까지 게재했다.

바의연은 "소비자들은 해당 문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한방치료제가 개발됐다고 믿을 것"이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인식해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광고이자 ▲다른 의료인들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이외에도 A 한의원은 자체 개발한 한약을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만성피로 치료제로 부르며 치료제의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A 한의원의 불법의료광고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반된다 사료되는 문구는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고 회신했다.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지도만 진행했다는 것.

A 한의원은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한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베일을 벗기다', 'A 한의원 O목탕의 처방비법은 본인의 눈 피로는 물론, 수많은 환자의 눈 피로와 안구 건조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이에 바의연은 다시 A 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6개 지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5곳의 보건소 중 4곳에서는 "과장 광고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는 수정 조치됐음을 확인했고 향후 해당 의료기관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본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도했고, 홈페이지를 수정·개편하는 등의 시정기한을 12월 말까지 주어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후 인지되는 의료법 위반에 관해 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회신했다. 1곳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바의연은 "이번에도 역시 모든 보건소가 행정지도에만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신청을 2회나 했음에도 관할 보건소들은 행정지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A 한의원처럼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완전 무시하고 극심한 허위과장 광고를 거듭 반복하고 있음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의료법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혀 없다. 행정절차법에는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돼 있다"며 행정지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임을 꼬집었다.

"보건소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고발을 해야 한다"며 "보건소의 솜방망이에도 못 미치는 행정지도 남발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민원에 또다시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