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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사, 스스로를 지켜라' 법률강좌 개최
'봉직의사, 스스로를 지켜라' 법률강좌 개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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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실전 법률강좌' 병의협·경기도의사회 공동 주관
사전등록 시작, 2019년 2월 17일 더케이호텔서 개최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각종 민·형사 소송 위험에 노출된 봉직의들을 위한 법률강좌가 개최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4일 "봉직의들이 소속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형사처벌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실전 법률 강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좌는 2019년 2월 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된다.

병의협은 "의사로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10월 13일 제1차 법률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두 명의 변호사가 법률 강좌를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도 준비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서기관의 강의도 진행된다. 신현두 서기관은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봉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고용 상황 등에서의 피해 예방 방법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하기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강의는 10월에 진행된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강사를 다시 초청해 진행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병의협은 "참석자 모두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좌는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사무국(☎02-6350-66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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