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3인 의사 구속 사건' 항소심…내년 2월 중순께 '선고' 예정

'3인 의사 구속 사건' 항소심…내년 2월 중순께 '선고' 예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2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사실조회 채택 점검…변호인측 1심 감정의 증인신청 '거부'
3차 공판, S의료원 응급실·영상기록·각 학회 사실조회 등 점검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 3인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전경 ⓒ의협신문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 3인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전경 ⓒ의협신문

의료계 정국을 냉각한 '3인 의사 구속 사태' 의료진들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18일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2월 중순께 선고를 예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후 4시 '3인 실형 의사'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모두 도착하지 않았다. 일부만 도착했다"며 요청한 사실조회들에 대한 도착 여부를 먼저 점검했다. 증인 신문 채택 여부와 다음 공판에서 다룰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하나씩 정리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측 변호인이 1차 공판에서 요청한 성남시 S 의료원 영상촬영실 직원에 대한 증인심문은 사실조회로 대체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 신청한 영상 판독 사실조회도 재판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에 진행한 '당시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 필요성 여부' 사실조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참고자료만 도착한 상태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당시 전공의는 피해자가 여러 번 내원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는 병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 성남시 S 의료원에 당시 응급실 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 변호인은 "성남 S 의료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를 회신받았다"며 "사실조회만으로도 당시 응급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증인 심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횡격막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도 도착, 다음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진료기록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의료진 변호인 측이 모두 거부, 채택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1심 감정신청 결과는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증거채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상반되는 의견 속에서 어떤 게 맞는지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심에서 제출한 감정서를 검찰 증거로 정리했다.

형사재판 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선 2차례 감정과는 달리 '흉부 X-ray 소견으로 탈장 진단이 가능하고, 응급실 첫 내원 시 복통이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혀 1심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19년 2월 25일 즈음이 법원 인사주기와 맞물려 있어, 되도록 그 전에 판결하고자 한다"며 다음 기일인 1월 18일 결심을 예고했다.

한편 '3인 의사 구속 사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10월 2일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 진료 의사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의료계는 "선한 의도가 전제된 진료에 대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했다"며 강력 항의 입장을 표했다.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항의 시위에 나섰으며, 11월 11일 서울 대한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진료권 침해를 규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