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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한독 '수버네이드' 논란…약국서 치매 진단?
계속되는 한독 '수버네이드' 논란…약국서 치매 진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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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서 치매 진단에 약사 역할 강조…의협, 19일 공문 통해 불법 조장 지적
한독 "치매 진단·치료 위한 어플 소개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라는 것"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캡쳐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캡쳐

한독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치료제 오인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약국에서 치매 상담을 해야 한다는 광고문구가 다시 불을 지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한독에 광고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광고가 의약품이 아닌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독은 지난 8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시장에 출시했다. 질환명을 표기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수버네이드가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효과 문제로 논란이 된 수버네이드는 국내 출시부터 의료계의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부족한 임상 결과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환자들이 자칫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김영진 한독 회장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버네이드를 '치매치료 음료'라고 소개했다가 문제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치매 환자용 음료'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후 국감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향해 수버네이드의 과장 광고에 대해 질의한 것.

당시 김 의원이 수버네이드 광고 문구를 두고 "이 광고를 본 국민들이 이 제품을 의약품이 개발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캡쳐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캡쳐

이후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는 잠시 자취를 감췄으나 최근 또다시 등장하며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광고는 인터넷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것으로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이란 제목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약국의 역할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 소지가 있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초기 치매 진단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환자에게 수버네이드가 치매 치료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치매 상담·진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약사도 치매 관련 상담 등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어 의료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며 과장 문구와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문구의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 수령 이후 한독은 광고 문구를 다소 수정했지만, 전체적인 치매 진단에 약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맥락은 여전하다.

한독은 "해당 광고는 약국에서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어플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해당 어플을 이용해 의심 환자를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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