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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공정성·독립성 갖춘 '의료감정원' 설립 공감대
객관성·공정성·독립성 갖춘 '의료감정원' 설립 공감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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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1일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토론회'.....내년 4월 출범 목표
'식구 감싸기' 불식·의료분쟁조정원 한계 극복…감정인 실명 공개 과제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신문 김선경 

바람직한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서는 객관성·공정성·독립성을 먼저 담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 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방안과 해결 과제를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은 의료사고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같은 사안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감정원 설립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방안'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했다.

정성균 이사는 "의협은 국내 최초의 전문적인 의료사안 감정단체"라면서 현재 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감정 업무를 소개했다.

정 이사는 "의협 최근 5년간 의뢰기관별 의료감정 현황은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5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의료감정 회신 기간은 2013년 93일에서 2017년 86일로 감소했지만, 앞으로 회신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은 '감싸기'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힌 정 이사는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높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내년 4월 정식으로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내년 4월 정식으로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 이사는 "의사단체 감정 기구로서 위상에 걸맞은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도 강화하고, 의료감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만드는 의협 의료감정원은 회장 직속기구(추후 독립기구 고려)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4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의료감정 심의제도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의협은 2019년 1월 중에 의료감정원 설립·운영방안을 의협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외국의 의료감정원 운영 상황을 참조하기 독일연방 의사회와 감정위원회 방문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감정원 개원 시기는 2019년 4월로 예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의협 내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 찬성했다. 하지만 객관성·독립성·공정성이 필요하다는 데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감정제도는 회신 기간의 과도한 소요, 감정의 정확성, 제도적 문제(감정촉탁서 반송 및 감정인 보호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의료감정제도의 효용성을 발휘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의료감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의료감정원 설립·운영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용욱 CHA의과대 교수(강남차병원 산부인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행하는 감정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시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하는 의료감정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사고 복잡성으로 같은 사안이 있음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면서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술했는데, 치료결과가 나쁘다고 의료감정을 할 경우 의료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보다 피해자 중심의 치우친 의료감정이 되기 쉽고, 객관성을 잃은 감정이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의협이 의료감정원을 설립하면 전문학회를 통한 객관적 의료감정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인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급증하는 보험 관련 분야 감정 등을 통해 실손보험과 같은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잠재적 의료사고 피해자로 생각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정인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대환 대검찰청 연구관은 의협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의료감정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해 ▲감정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방안 ▲감정의 신속성 요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능력을 고려해 감정인 실명 기재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는 독일의 감정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하면서 "감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성이 있고, 의사들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수의 법률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영 연구교수는 "감정인의 이름을 공개해 책임감을 높인 점과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를 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성균 기획이사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감정인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 내용의 공개는 공익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실명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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