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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 엄벌...'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진료기록 조작 엄벌...'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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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카톡 분만' 지시 후 태아 뇌 손상…과실치상 '무죄'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의료감정 결과 무게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 약물 투여 등을 지시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은 의사가 과실치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모는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A 의사는 10시간 30분 동안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태아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채로 태어났으며, 대형병원으로 전원한 지 3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의 의료 행위가 태아의 뇌 손상을 입히는 등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판단,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A 의사는 카카오톡 지시 내용과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의료 행위와 태아의 상태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검찰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모두 A 씨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불상의 장소에서 기록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간호사들 모두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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