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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서 받는 '식판' 대신 '식당' 가고 싶어요
침상서 받는 '식판' 대신 '식당' 가고 싶어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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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재활협회, 급식관리 설문조사...입원 환자 71.6% 식당 선호
감염 위험 없음에도 개별배식 규정..."함께 모여 식사하고파"
감염병 환자는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의 72%가 침상에서 혼자 식사하기 보다는 식당에서 여러 환자들과 한데 어울려 식사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감염병 환자는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의 상당수가 침상에서 혼자 식사하기 보다는 식당에서 여러 환자들과 한데 어울려 식사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침상에서 식판으로 식사하는 현행 '개별배식' 보다 뷔페식 형태의 '식당배식'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암재활협회가 20일 전국 11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관리 기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71.6%(414명)가  "식당배식이 좋다"고 응답했다. '개별배식'을 선호하는 응답은 27.0%(156명)였다.

암 환자들은 식당배식을 선호하는 이유로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38.2%) ▲다양한 메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21.8%) ▲여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즐겁게 식사할 수 있다(21.2%)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18.2%) 등을 꼽았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개별배식'을 규정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은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식당 배식을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없다"면서 "요양병원에 한해 개별배식이나 식당배식 모두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식당배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요양병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병환자나 병원체보유자 의심환자가 입원할 수 없으므로 환자들의 식사배식을 획일적인 개별배식에서 식당배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들의 사회성 향상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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