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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보건의료인, 근무복 외출 금지
보건의료인, 근무복 외출 금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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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알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자율 보고
수술실·중환자실 외부인 통제…적절한 복장·보호구 착용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엔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14일 환자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환자안전사고 후속 보고', '의료기관 문화 개선 세부지침' 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원인 등이 밝혀진 경우 그 내용을 추가로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환자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지속해서 관리·수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등 위생관리 권고(안)', '병문안객 관리 권고(안)', '병문안객 기록지 서식(안)' 도 담았다.

보건의료인 근무복 등 위생관리 권고(안)는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른 근무복 착용(수술실·격리실·중환자실 등을 출입하는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절한 복장 준수, 감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이나 장신구는 가급적 착용하지 않도록 함) ▲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 처치전, 체액·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접촉 후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위생 철저히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타 진료에 방해되는 물품은 반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병문안객 관리 권고(안)는 ▲입원실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고, 병문안객들이 작성하도록 안내 ▲병문안이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감염병 유행 시 최소한의 단서 확보 차원에서 기록지 비치 및 작성이 필요함을 안내 ▲대다수 감염병·호흡기 질환의 잠복기가 30일 미만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30일간 기록지를 보관 후 파기토록 했다.

병문안객 기록지 서식(안)은 의료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간병인, 간접 고용인력,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의 출입을 관리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 근무복 권고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환자복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은 "현재 몇몇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만류에도 환자복을 입고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출입하거나 외출 등을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위생관리 권고(안)'과 같이 환자안전기준상에 환자복 외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료인·의료기관 단체는 "환자들의 환자복 외출 자제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환자안전기준상에 규정을 두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원책과 관리책임의 범위, 갈등 발생 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책도 없이 의무만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환자안전기준상에 환자복에 관해 규정하기 보다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과 환자들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환자안전법에 따라 만들어진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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