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응급구조사 업무, 함부로 확대 땐 환자 '악화'
응급구조사 업무, 함부로 확대 땐 환자 '악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9 18: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기관 절개·중심정맥천자·전문약 등 확대 담아
의협 "개정안 재검토해야"...응급의학회 "처치 결과 악화 보고" 지적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을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에는 응급구조사 업무요소가 240개에 달한다.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는 39개 정도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15개로 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보고서' 자체가 근거로서 부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직무분석보고서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빈도, 중요도와 난이도를 조사한 것일 뿐" 이라며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조사연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직무분석보고서는 의사 중에서도 별도의 훈련을 받은 숙련자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절개나 중심정맥천자 마저 직무기술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유효하고 안전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제시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에서 수술실 보조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응급구조사는 업무 범위상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음에도 봉합수술을 진행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허용을 주장하는 약물들은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전문의들도 매우 신중히 사용하는 약물"이라면서 "초동치료가 잘못되면 사후 치료에 최선을 다해도 아주 나쁜 예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안한 '위원회'가 약물 효과에만 주목해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들에게 약물 사용과 의료행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장차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시켜 응급환자와 일반 국민 전체 건강마저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술기 가운데서도 현장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부정되는 술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응급의학회는 "현장에서의 고급 처치가 소생술 결과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결과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역할을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에 대한 업무조정을 가능하도록 해 구성에 따라 일방적인 확대·축소 경향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응급구조사 업무의 유효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응급의학회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서 절반 이상의 응급의학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