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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백신 접종, '의사 1인당 환자 100명 이내' 적절
노인 백신 접종, '의사 1인당 환자 100명 이내' 적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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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올해 노인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무리 없이 진행" 평가
보건소 접종시기 1주일 늦게 시작 및 연령별 구분접종 유지 건의키로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대한의사협회가 내년에 하는 노인 백신 접종 지원사업에 의사 1인당 환자 100명 이내(1일 접종 상한선)로 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보건소 접종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뤄지도록  보건소의 접종 시작 시기를 의료기관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시작하고, 보건소 접종률도 현재 10.8%를 5%대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8일 '2018년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담당 이사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19년도 지원사업 때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올해 4차로 접어든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즉, 2018년 10월 2일∼11월 15일까지 진행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만 75세 이상 10월 2일부터 우선 접종, 만 65세 이상 10월 11일부터 접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것.

2019년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백신 배분 방식과 관련, 현재 정부가 일괄 구매 후 보건소에서 현물 공급하는 방식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중앙 도매상이 의료기관으로 납품해야 하는 방식이 잘 지켜지도록 질병관리본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백신 공급은 중앙도매상이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보건소가 공급하거나, 제약회사가 공급,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가서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분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 및 사고 시 책임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또 백신 편중 현상 등 수급 문제 발생 시 '지역의사회-보건소 협의체'를 활용해 지역 내 의료기관별 백신 배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가 정해진 시기보다 1주일 빠르게 백신 회수 요청을 못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어린이 접종 비용과 같아지면, 향후 진찰료와 연동해 수가 인상분, 토요가산 등 가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령별 구분 접종도 현행대로 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올해 구분 접종 방식 채택 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혼잡성과 안전성을 위해 연령별(만 75세, 만 65세) 구분 접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백신 접종 시기와 상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보건소의 접종률이 줄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 접종률이 2015년도에 비해 10.2% 상향됐으나, 고령 환자의 안전(만성질환의 유무 여부 등 충분한 병력 청취,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이상 반응 설명 등)을 위해 보건소 접종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져야 하므로 보건소의 접종 시작 시기를 의료기관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백신 보유율을 줄여 보건소 접종률을 5% 미만(현재 10.8%)으로 낮추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하는 안내 포스터에 예방접종 전 발열 등 특정 증상이 있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을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환자 정보 연동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및 의료기관의 부담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 도입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2019년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건의(안)'을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사회에 의견 조회를 거친 후 내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는 평가회의 때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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