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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 법률안 "기본 방향부터 다시 잡아라"
공사보험 연계 법률안 "기본 방향부터 다시 잡아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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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인에 집중한 개선 방안·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 고려 필요"
'비급여 진료 제한' 아닌 '실손의료보험 부담'경감 대책 강구해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는 법률안을 만들 때 비급여 진료 제한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는 법률안을 만들 때 비급여 진료 제한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공사보험 연계법률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지속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사보험 연계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민감보험 연계 법안'이 4차례 발의됐다. 민간보험 반사이익을 관리하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목적.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2017년 사이에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반사이익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19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용익 의원은 2조 2000억 원으로 각각 추계했다.

현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3건, 정무위원에 1건이 계류 중이다.

의협은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원인에 집중한 개선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본적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제한 등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인 실손보험의 보험료율과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존재 자체로 국민들의 건강보험 수진률이 높아지는 반면, 실손보험료 또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곳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해당 법률안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실손 의료보험료에 대한 정의가 의료비에 대한 정의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이미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이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사 보험 연계'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발의된 법률안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사보험 연계 법안은 실손 보험사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행하고 있는 각종 실손 의료보험료 부담 가중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등 불합리한 행태 시정·대책 강구가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실태조사를 위한 보험급여내역이나 진료내역 등은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책임하에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최소화해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률안에서 취급하는 업무 및 자료는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감자료들"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외기관 위탁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자료가 실손 의료보험료 조정 등 법안 관련 업무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그간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으로 제도 개선 및 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미진했다"고 지적하며 "법률안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위원회는 의학적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의료전문가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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