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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비난 게시글, 환자 쪽 배상책임은?
성형외과 비난 게시글, 환자 쪽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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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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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의료를 둘러싼 분쟁은 진료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늘 강조하듯 의료인의 책임은 결과책임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의료의 한쪽 당사자인 환자 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미용성형의 경우들이 그러하다. 불만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늘고 있다. 의료인이 피해자가 되어 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에 대한 (비의료)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늘고 있다.

 

[사실] 

원고는 A성형외과 원장. 피고는 B성형외과에서 C의사에게 눈꺼풀 필러 수술을 받은 D환자다. B성형외과에서 피고를 수술한 C의사는 A성형외과에서 이른바 페이닥터로 근무했다. 

필러 부작용이 생겼다. D환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렸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먼저 형사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형사재판이 벌어졌다. 1심 법원은 피고(형사소송이니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다시 피고가 상고해서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원고는 형사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원고는 대단히 억울했다.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 피고도 인정하듯 B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하필 그때 C의사가 A성형외과로 옮겨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환자들이 수술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겼다. 의사를 영입하면서 한 개 층을 더 임차해 병원을 확장까지 했는데도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 

A성형외과 원장은 이런 것들이 모두 피고의 잘못된 게시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재산 손해로 3000만 원, 정신적 손해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했다. 하지만 환자 측 주장은 완전히 달랐다. 한마디로 A성형외과는 원고의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성형외과의 실질적 혹은 최소한 공동 운영자가 B성형외과에서 자신을 수술하고 난 후 A성형외과로 옮겨 사실상 '위장' 개업했기 때문에 A성형외과를 비난한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었고, 그래서 비방목적도 없다고 했다. A성형외과의 매출감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인데도 자신 탓만 한다고 항변했다. 자기 글 말고도 부정적 글이 여럿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다만, 성형외과의원의 영업소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만으로 손해액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신 위자료와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결론은 원고 승소. 재산상 손해는 배척했으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1000만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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