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소청과의사회, "불법 PA 조장자 강력 처벌" 주장
소청과의사회, "불법 PA 조장자 강력 처벌"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3 11: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에 눈 먼 병원 경영자·감독 책임 방치한 공무원 엄벌 요구

불법 진료 보조인력(PA)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연루자를 엄하게 벌하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 행위를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자행해 왔던 상급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가 아닌 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연루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수련을 받은 의사가 시행해도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상급병원에 있는 무자격자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환자안전이 가장 최선이 돼야 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기만한 채 대책 없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왔다는 점에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무자격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켜왔던 돈에만 눈이 먼 병원 경영자들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엄하게 벌하고, 즉각 이번에 문제가 된 상급병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기 있게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지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