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18 (목)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꼈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꼈다면 '성희롱'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12 17:2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 '일반'→'피해자' 기준 변화..."청진할 때 설명해야"
이정선 변호사 "의료사고 겪었다고 극단적 선택 금물...재기할 기회 있어"
이정선 변호사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희롱(성추행), 업무정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정선 변호사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희롱(성추행), 업무정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개원의사들도 의료기관(직장)과 진료실에서 '성희롱'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정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건우)는 최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희롱(성추행), 업무정지' 주제 강연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물론 법적인 처벌 수위와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평균적인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도록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7두74702, 2018년 4월 12일 선고)을 계기로 하급심에서 피해자 관점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서도 성희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여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성희롱 판단기준.
최근 성희롱 판단기준.

진료실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선 변호사는 "진료와 무관하게 '몸매가 예쁘게 생겼다'고 하거나 감기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사전에 설명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속옷을 들어 올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경우가 있다"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청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간호사나 보호자 등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을 힘 들게 하는 의료법 위반과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부당청구나 허위청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다 정당하게 진료했음에도 진료기록이나 서류 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3년 치 요양급여비를 환수처분하거나 5배 과징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면서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진료와 적법한 청구는 물론 진료기록을 비롯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개원의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직원·환자·동료·이웃 관리 등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처분을 당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형사 소송에 휘말려 면허가 취소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파산회생제도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