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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29 (목)
치협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치협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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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 개설 반대 성명
"개설허가 전면 철회" 주장…제도적 장치 마련 관리·감독 요구

12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강한 반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과목이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이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영리목적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는것이다.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며 우려했다. 

치협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돼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전면 철회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속히 마련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을 관리·감독 할 것 등 세 가지 조항을 내세웠다. 

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들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12. 12.(수)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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