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분판매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개봉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및 품질상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약사회와 제약협회, 도매협회 회장단은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가진 회의에서 의약품 소분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분판매 금지에 대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 각 단체와 정부가 합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약화사고 위험 등으로 소분판매는 금지해야 하지만, 덕용포장 등에 따른 재고약 누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의 소포장 생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측은 소포장 생산에 따른 원가상승 부분에 대한 약값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약값 인상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57개 도매업체 중 17%인 26개 업체가 개봉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는 도매상의 개봉판매 규정을 페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