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미 `처방전 서식 개정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라는 1차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 의협은 “처방전에 질병명 분류기호를 표기할 경우 국민보건기본법 13조와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처방전에 질병명 분류기호를 기재할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를 명분으로 처방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조제할 수 있어 또다른 임의조제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때 단순히 약사의 복약지도나 행정편의를 위해 환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의협은 분명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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