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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의 사건⑨]'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제안'

[2018년 올해의 사건⑨]'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제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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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성·자율성 확립 위해 전문가 평가제 개선·확대해야"
'대리수술 사건'등 국가 관리시스템 한계…독립 면허 관리기구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10월 24일 개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0월 24일 개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신문

의료계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평가를 통해 선제적 자율규제활동을 지속해 왔다. 나아가 실질적·독립적인 자율규제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11월 다나의원 집단 C형 간염 사건 발생 이후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율정화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가 속출된 다나의원 사태 이후 2016년 5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신속한 피해보상 약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가 속출된 다나의원 사태 이후 2016년 5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신속한 피해보상 약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 전문직업성 확보·관리를 위해선 의료계의 자율 규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중간 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017년 11월 2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중간 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017년 11월 2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2017년 중간점검에 이어 10월 24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사례를 살펴본 뒤, 직업전문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전문가 평가제를 가다듬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자율규제권 확보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면허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며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면허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며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료계는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관리시스템이 더 이상 효율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등 의료계 내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필요함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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