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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 간 거리 1m 확보 '비상'
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 간 거리 1m 확보 '비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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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상 간 거리 맞추려면 병상수 11% 감축 불가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음압격리병실)·요양병원(격리병실) 갖춰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기존 의료기관 입원실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거리 1m 이상(메트리스 프레임 기준)을 확보토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2017년 2월 3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증축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둘 경우에는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기존 의료기관이 입원실 병상 간 거리를 1m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1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에 따른 병상수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원 당시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확보한 27개 병원을 제외한 91개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수를 213개에서 190개로 평균 11%(23병상) 줄여야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상수를 20% 가량 줄여야 하는 요양병원도 적지 않았다. D요양병원은 480병상을 404병상으로 76병상을 줄여야 병상 간 거리 1m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2월 3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 입원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거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은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의협신문
2017년 2월 3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 입원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거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은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의협신문

E요양병원 관계자는 "법정 병상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43개 병상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만큼 환자도 줄일 수밖에 없어 일부 인력을 감축하더라도 연간 약 4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는데다 기타 비용까지 줄줄이 인상하면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요양병원장은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전혀 없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환자들은 퇴원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계는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의 26만여 입원실 규모를 감안할 때 10%의 병상수가 줄어들 경우 요양병원 퇴원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급성기병원만 감염관리료·환자안전관리 수가를 지급한데 대해 "요양병원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인건비가 급증했음도 정부는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입원환자 200명당 2명→80명 당 1명)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중치매 산정특례 적용 ▲환자안전수가 개편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제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감염관리료(격리실 입원료) 제외 등 요양병원 패싱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비롯한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인해 회원 병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극에 달했다"면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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