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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한 교수, 지도전문의 영구 박탈해야"

"전공의 폭행한 교수, 지도전문의 영구 박탈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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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한양대병원 A교수 혐의 인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협 "교육자 자질없는 폭행 교수 지도전문의 영구 자격 박탈" 요구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자행한 지도전문의가 최근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전공의들이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면서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측은 현재 전공의 폭행 사건의 장본인인 A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 외에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학교 재단 측에서 A교수를 복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은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피해 전공의 모두에게 고생과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하고 싶다"면서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최근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무게를 실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전공의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대전협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직원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전공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한창임에도 수련병원 내의 폭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은 병원장에게 있다.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수가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격 취소 권한이 있는 병원장에게 직접 영구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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